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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과정으로, 이 글에서 교육 개요부터 신청 방법, 자격증 취득과 관리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이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법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특정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이 양성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더라도 본 교육을 완료하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저장능력 250kg 또는 압축가스 100㎥ 초과) 관리 책임자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저장능력 250kg 초과) 관리자
- 월 가스 사용량 4,000㎥ 초과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관계자
- 산업공장, 병원, 식당, 상업시설 등에서 다량의 가스를 사용하는 종사자
교육 과정 및 주요 내용
양성교육은 총 30시간으로 구성되며, 이론 교육, 현장 실습, 시험 평가가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시간 |
|---|---|---|
| 이론교육 | 온라인 영상 강의 | 17시간 |
| 실습교육 | 현장 실습 (2일간 진행) | 13시간 |
| 시험평가 | 이론 20문제, 실기 9문제 포함 | - |
-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며, 교육 교재는 약 300페이지 분량으로 우편 배송됩니다.
- 교육비는 325,000원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의 특성과 위험성 이해
- 가스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자의 역할
- 가스 설비의 구조와 유지관리 방법
- 가스 누출 감지 장비 사용법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응 요령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접속 후 로그인
- 사이버교육원 메뉴에서 ‘교육신청’ 선택
- ‘양성교육’ 과정 선택 및 교육 대상 확인
- 일정 선택, 수강생 정보 입력 후 결제 진행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충남 천안시 가스안전교육원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일 오전 10시까지 입교해야 하며, 신분증, 사진 2매, 계산기,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 자격증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공식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신규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특별·전문교육은 관련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선임 시 불이익
가스사용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스 사고는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