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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교육 사이트 www.ifoodedu.or.kr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완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영업하는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기관인 한국요식업중앙회가 신규 및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식품안전법규 등 필수 지식을 전달하여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교육 대상 및 의무

  • 신규영업자
    신규로 식품 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영업 신고 전에 6시간의 신규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가공업 등이 포함되며, 교육은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만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3만 원이며, www.ifoodedu.or.kr에서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영업자
    이미 영업 중인 경우 매년 1회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중 선택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1만 2천 원이며, 온라인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www.ifoodedu.or.kr에 접속해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하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교육 신청 및 결제
    신규 또는 기존영업자 여부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선택 후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합니다. 결제는 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 교육 수강 및 수료
    나의 학습방에서 교육을 시작하며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내 필수 과목 수강과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 필수 과목
    • 식품위생법 및 정책
    •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 선택 과목
    세무관리, 노무관리 등 경영에 필요한 교과목과 기관 요청 과목들이 있으며, 위생교육과 함께 실무 지식 습득이 가능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원)
1회 200,000
2회 400,000
3회 이상 600,000

영업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교육 장점

한국요식업중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기관으로 신뢰도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교육비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는 전국 각 지회와 지부에서 집합교육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